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헌법재판소/주요 헌재결정례 요약 (문단 편집) === [anchor(88헌가7)]88헌가7 소송 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위헌제청 === * 선고일: 1989년 1월 25일 * 결정: '''{{{#red,#f69 위헌}}}''' ([[http://www.law.go.kr/헌재결정례/(88헌가7)|보기]]) 헌법재판소가 최초로 위헌결정을 내린 결정례가 바로 이 사건이다. 이 결정에서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중 ''다만, 국가를 상대로 하는 재산권의 청구에 관하여는 가집행의 선고를 할 수 없다”라는(국가에 대한 가집행 선고 금지 규정)부분을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